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제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그리고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2024년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하여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총 1,140억 원이 인상이 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둘째,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단가 9.6%(50만 원) 인상이 됩니다.
셋째, 학자금 지원 4~6구간의 지원단가 7.7%(30만 원) 인상이 됩니다.
2.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확대
첫째, 근로활동 인원을 현 12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2만 명이 확대됩니다.
둘째, 교외 근로활동 지원단가도 인상이 됩니다. (11,150원 → 12,220원)
셋째, 다문화와 탈북 멘토링 지원에 대한 인원 및 단가도 인상이 됩니다.
멘토링 인원 현 4천명 → 8천 명 (4천 명 확대)
멘토링 단가인상 13,000원 → 15,000원 인상
3. 학자금 대출 예산 증액
청년들의 학자금 채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예산을 증액합니다.
첫째, 학자금대출에 대한 금리에 대하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합니다.(2023년 기준 1.7%)
둘째, 생활비 대출한도도 확대가 됩니다.(연 350만원 → 연400만원)
셋째, 취업 후 상황학자금에 대한 대출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8구간 → 9구간)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합니다.
4. 취업 후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 확대
첫째, 취업 이후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5. 국가장학금 Ⅱ 유형 증액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이 증액이 됩니다.
현재 3천억 원에서 3천5백억 원으로 500억 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