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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 국가장학금 ,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by 생활정보제공자 2023. 12. 10.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제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그리고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2024년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학자금지원제도

 

 

 

1.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하여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총 1,140억 원이 인상이 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둘째,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단가 9.6%(50만 원) 인상이 됩니다.

셋째, 학자금 지원 4~6구간의 지원단가 7.7%(30만 원) 인상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2.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확대

 

첫째, 근로활동 인원을 현 12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2만 명이 확대됩니다.

둘째, 교외 근로활동 지원단가도 인상이 됩니다. (11,150원 → 12,220원)

셋째, 다문화와 탈북 멘토링 지원에 대한 인원 및 단가도 인상이 됩니다.

          멘토링 인원 현  4천명 → 8천 명 (4천 명 확대)

          멘토링 단가인상 13,000원 → 15,000원 인상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3. 학자금 대출 예산 증액

 

청년들의 학자금 채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예산을 증액합니다.

 

첫째, 학자금대출에 대한 금리에 대하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합니다.(2023년 기준 1.7%)

 

학자금대출 신청 바로하기

 

둘째, 생활비 대출한도도 확대가 됩니다.(연 350만원 → 연400만원)

셋째,  취업 후 상황학자금에 대한 대출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8구간 → 9구간)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합니다.

     

학자금대출예산증액

 

 

 

4. 취업 후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 확대

 

첫째, 취업 이후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확대가 됩니다.
          (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
셋째, 신설되는 내용으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의 학부생과 4구간 이하의 대학원생들에게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를 면제시켜 줍니다.
※ 2024년 예산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기에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 확대

 

 

 

5. 국가장학금 Ⅱ 유형 증액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이 증액이 됩니다.

현재 3천억 원에서 3천5백억 원으로 500억 원 증액

 

국가장학금 유형